이해찬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중립적 인사로”
이해찬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중립적 인사로”
  • 승인 2020.07.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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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
특정단체 소속 인사 제외 방침
野 추천 없으면 법 개정 가능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과 관련,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여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으로 최대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알아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특정 성향 단체 소속 인사는 제외하라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교섭단체(여야 각각 2명씩)가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추천위원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야당이 추천한 2명이 비토권을 가진 상황에서 정파적 인사를 추천하면 공수처 출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단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람을 선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 개혁 관련 책을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된다.

김 교수는 이날 국회 검찰개혁 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연락이 오면 생각해보겠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선 현행 공수처법 시행, 후 필요하면 개정 추진’으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통합당의 참여를 끌어내되 발목잡기가 이어질 경우 법을 개정할 여지도 남겨뒀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약 끝까지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 발족이 한없이 늦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그게 법 개정에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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