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손발 묶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 손발 묶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 김종현
  • 승인 2020.07.05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권단체 “지역발전 저해”
행안부에 전면수정 요구
주민투표제·주민발안제
읍면동자치제 도입 등 강조
지방분권전국회의·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며 국민참여 입법센터 사이트를 통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행안부 법률안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 지방 스스로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내용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지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지방이 지역발전과 주민발전을 위해 일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지방분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 지방자치법 제22조(개정안 29조)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입법권을 확대해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은 제22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 자발적인 조례 제정을 금하고 있으나 1956년 자유당의 횡포에 의해 도입된 이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5.16으로 폐지된 기초자치를 부활해 읍면동자치제를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개정안 제26조의 주민자치회는 20년간 실험해서 실패한 주민자치위원회와 근본적인 차이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결여되어 있고, 고유사무와 고유세원을 갖지 못해 명칭과는 달리 자치가 없다며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읍면동단위의 기초자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4조(개정안 제18조)를 개정해 주민투표제와 주민발안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주민들이 거부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를 실시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이 원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주민이 발의해 주민표결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도를 구분해 실시하자는 것이다.

또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로 개칭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의 대상제한도 철폐하고, 절차요건도 간소화 할 것도 덧붙였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