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유병철(58·무소속) 대구 북구의회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밤 11시 30분께 대구 북구 산격동 대불공원 인근 도로에서 경북대 정문 인근까지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년회에서 술을 마신 유 구의원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바람에 적발됐다.
북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유병철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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