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 ‘손질’…자영업 세부담 완화
부가세 간이과세 ‘손질’…자영업 세부담 완화
  • 김주오
  • 승인 2020.07.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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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년만에 세법 개편 추진
영세·소규모 사업자 혜택 확대
연매출액 납부 면제기준 상향
부가세 의무 기준 확대 검토도
정부가 20년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해 간이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되면 일반과세 적용과 비교해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키로 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고, 연매출액 3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18년 기준 간이과세 신고 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 인원의 약 24~29%이며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자 비중은 70~80% 사이다.

우선, 부가세 간이과세 연매출액 기준을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 연 매출액 기준을 6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우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의 부가세를 지금보다 덜 내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세수는 1년에 4천억원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 매출액 8천만원도 정부가 검토한 또 다른 선택지다.

이 경우 총 116만명이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의 부가세를 인하 받게 된다. 세수는 연간 7천100억원이 줄어든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연매출 3천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을 4천만원대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를 4천800만원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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