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특임검사 도입 필요” 대검, 검사장회의 결과 공개
“검언유착 의혹, 특임검사 도입 필요” 대검, 검사장회의 결과 공개
  • 김종현
  • 승인 2020.07.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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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추미애 수사지휘는 위법”
윤 총장, 최종 입장 고심
대검찰청이 6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윤 총장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윤 총장이 이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부당하다는 검사장들의 의견도 전달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검사장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 대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주장도 다수 나왔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의견 일치를 봤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 이르면 7일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법무부는 이런 검사장들의 의견과 관련해 장관의 수사지휘는 법에서 정한 권한이며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이미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검언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 때문에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수사를 무마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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