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돈 9천만 원 횡령 전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로 풀려나
새마을금고 돈 9천만 원 횡령 전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로 풀려나
  • 김종현
  • 승인 2020.07.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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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돈 9천만 원 횡령 전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로 풀려나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김태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무 B씨(57)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지점장 C씨(47)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994년부터 경북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일한 A씨는 금고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633만 원을 결제하고, 추석 명절 홍보 명목을 내세워 3차례에 걸쳐 1천 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홍보비, 행사비, 경조사비 등으로 모두 9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복리후생비로 사용해야 하는 예산을 지인들과의 여행경비로 사용했고, 허위 영수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횡령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뒤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해 빼돌리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스총을 금고 예산에서 충당하거나 금고 회원으로 구성된 주부산악회나 주부문화탐방단 행사 버스전세비를 부풀렸고, 아들 명의로 1천 300만 원이 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들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무와 지점장을 수족으로 삼아 새마을금고를 마치 개인 금고처럼 운영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만 7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로 뇌경색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가져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횡령한 돈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피해 복구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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