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행위 왜 영구 근절 안 되나
체육계 폭력행위 왜 영구 근절 안 되나
  • 승인 2020.07.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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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과 선배 장윤정 선수를 영구 제명했다. 7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그저께 자정쯤 내린 결론이다. 여자 철인3종 최숙현 선수가 감독이나 선배 선수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로 고통을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열을 만이다. 국민들은 스포츠계에 만연한 가혹행위에 충격을 받았고 왜 그것이 영구 근절되지 않은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드러난 체육계의 가혹행위 실태는 실로 충격적이다. 최숙현 선수가 남긴 글이나 최 선수와 함께 훈련 받았던 경주 시청 선수들의 그저께 폭행 증언에 따르면 체육계의 폭행이나 폭언 등이 상습적인 일로 거의 매일 반복된다는 것이다. 폭행으로 고막이나 맹장이 터지거나 뼈가 부러지는 일이 다반사이고 심지어는 성추행, 성폭력까지 당한다고 한다. 몇 시간씩 계속해서 구타 등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최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무려 여섯 차례가 폭행 사실을 경주 시청 등 관계 기관에 호소했지만 한 군데에서도 반응이나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최 선수로서는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심각한 잔혹행위가 관계기관에 의해 모두 묵살 당한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6~2019년 체육단체에 통보돼야 하는 초·중·고 운동부 지도자 비위 173건 중 87.8%인 152건이 통보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체육계의 폭력, 성폭력 등 비위 사건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2년간 정부가 발표한 관련 대책이 9개나 된다. 2007년 5월 여자 프로 농구팀 감독이 선수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을 때 정부는 ‘스포츠 성폭력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1월 쇼트트랙 국가 대표팀 심석희 선수 폭행사건 때도 대책이 나왔다. 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비위 지도자는 자격을 취소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체육계의 폭력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그게 그거인 ‘도돌이표’ 정책을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신고센터를 확대하거나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는 등 대책을 내놓지만 솜방망이 처벌만 답습하고 있다. 2016~2019년 대한체육회가 성폭력 등으로 징계 처분한 104건 중 33건이 징계 기준 하한보다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체육계 폭력에도 ‘원 아웃’제를 도입해 폭력 대물림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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