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확정신고 대상자 47만명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7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47만3천 명(개인 일반과세자 39만8천, 법인사업자 7만5천)으로 지난해 1기(45만5천)보다 1만8천 명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4천800만 원 미만)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주기를 당부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것.
비대면 상담서비스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상담센터(126번)에서는 신고기간에 급증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상담원 연결 없이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도우미 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지난 1~6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14만 명)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되고, 내년 1월 신고 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천800만 원 미만·600명)를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김주오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47만3천 명(개인 일반과세자 39만8천, 법인사업자 7만5천)으로 지난해 1기(45만5천)보다 1만8천 명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4천800만 원 미만)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주기를 당부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것.
비대면 상담서비스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상담센터(126번)에서는 신고기간에 급증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상담원 연결 없이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도우미 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지난 1~6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14만 명)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되고, 내년 1월 신고 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천800만 원 미만·600명)를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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