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의원은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조세지원 확대를 통한 R&D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 이상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며 “전년 투자비가 10억원인 경우 전년 대비 증가분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10억원) 증가한 2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의원은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조세지원 확대를 통한 R&D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 이상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며 “전년 투자비가 10억원인 경우 전년 대비 증가분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10억원) 증가한 2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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