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지난 9일 보이스 피싱 예방에 도움을 준 대구은행 직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민 A 씨는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전화국에서 요금 48만 원이 연체됐으니 현금 4천만 원을 인출해 놓으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은행 성당시장 지점을 방문해 현금 4천만 원 출금을 요구했다.
대구은행 최진영 계장은 A 씨가 만기 전인 다액의 현금 출금을 요구하자, 보이스 피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통화 중인 A 씨의 휴대폰으로 용의자와 대화를 나눴다. 자신을 A 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용의자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 보이스 피싱을 의심한 최 계장은 112 신고로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
오완석 남부경찰서장은 “은행 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보이스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 남구 시민의 안전과 발전에 큰일을 해 줬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