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성범죄, 피고소인 사망에도 사건조사 이뤄져야"
양금희 "성범죄, 피고소인 사망에도 사건조사 이뤄져야"
  • 윤정
  • 승인 2020.07.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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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이른바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이 발의된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이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나온 법안이라 주목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해 더 이상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했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해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수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의혹 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이 사망했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면 안 된다”라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철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둬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양금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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