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공급종료 따른 시장 감시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보건 당국이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에 대한 매점매석, 가격폭리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한다.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단속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고시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12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매점매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면 안 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가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에 대한 매점매석, 가격폭리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한다.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단속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고시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12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매점매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면 안 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가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