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지난 4월 서울시장 비서실 성폭행 사건도 미온적 처리”
곽상도 “지난 4월 서울시장 비서실 성폭행 사건도 미온적 처리”
  • 윤정
  • 승인 2020.07.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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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비호 의심 않을 수 없어
朴 시장 사건 진상규명해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사진)은 14일,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발생했던 직원 간 성폭행 사건도 미온적으로 처리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성범죄진상조사단 위원장인 곽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월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내부 회식 후 남성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박 시장의 직원 성추행) 묵살이 또 다른 성폭력을 불러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수사해 6월 초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한다”라며 “수사기관에서 가해자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5월 말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미온적 처리도 피해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오거돈 시장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 권력의 비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관련자들의 ‘미투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권과 관련된 ‘미투사건’이 모두 수사지연, 구속영장 기각 같은 미온적 대처와 가해자 추모로, 피해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공소권이 없어도 수사가 이뤄진 사건이 여럿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조사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 공소권이 없음에도 수사가 이뤄진 사건들이 많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곽 의원은 “청와대가 박원순 시장 사건과 오거돈 시장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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