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 35명 첫 대체복무 시행
종교적 신념 등 이유(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35명이 첫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15일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대체역 선발은 창군 이래 최초다.
해당 35명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했다가 기소된 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년(36개월)간 급식·보건위생·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하며 합숙 복무할 예정이다.
심사위는 이 회의에서 대체역 편입 신청인의 양심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심사 기준도 규정했다. 심사 분야는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 등 3가지이며, 고려 요소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대체복무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 미국 등 해외사례 △전문가의 의견 등이다.
심사위는 “오늘이 대체역 제도에서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한 걸음이 밑바탕이 돼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접수는 지난달 30일 처음 시행됐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종교적 신념 등 이유(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35명이 첫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15일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대체역 선발은 창군 이래 최초다.
해당 35명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했다가 기소된 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년(36개월)간 급식·보건위생·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하며 합숙 복무할 예정이다.
심사위는 이 회의에서 대체역 편입 신청인의 양심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심사 기준도 규정했다. 심사 분야는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 등 3가지이며, 고려 요소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대체복무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 미국 등 해외사례 △전문가의 의견 등이다.
심사위는 “오늘이 대체역 제도에서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한 걸음이 밑바탕이 돼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접수는 지난달 30일 처음 시행됐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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