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비자 불안감 악용
손소독제·세정제로 허위 판매
손소독제·세정제로 허위 판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악용해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처럼 속여 판매한 전국 130개 업체가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기구 등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혹은 손세정제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업체 1곳, 경북에서는 구미 2곳, 경산 1곳, 군위 1곳 등 업체 4곳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또 부당 광고를 게시한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살균소독제는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기구·용기·포장 표면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해야 하고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기구 등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혹은 손세정제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업체 1곳, 경북에서는 구미 2곳, 경산 1곳, 군위 1곳 등 업체 4곳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또 부당 광고를 게시한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살균소독제는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기구·용기·포장 표면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해야 하고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