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역서 여성 76명 불법 촬영 20대 구속
대구 지하철역서 여성 76명 불법 촬영 20대 구속
  • 정은빈
  • 승인 2020.07.16 10: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지하철역서 여성 76명 불법 촬영 20대 구속



대구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A(24)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달서구 대곡역 등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오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신체 특정 부위의 사진을 총 76회에 걸쳐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A씨는 서로 다른 여성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택 PC에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자는 지난 5월 개정된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불법 촬영 근절 활동을 전개한다. 대구경찰청 제9기동제대(여성경찰관)는 지하철역과 환승센터의 승하차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등을 집중 순찰·점검할 예정이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