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제에 악영향”
“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제에 악영향”
  • 강나리
  • 승인 2020.07.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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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체, 도입 신중 요청
“신규 투자·일자리 창출 저하
경제활동 위축시킬 규제 담겨”
최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막을 수 있다며 도입을 보다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대표적인 예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높인 것을 들었다. 개정안은 신규로 지주회사가 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새로 편입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의무 지분율을 상장회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단체들은 일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지분 매입 비용이 늘어나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현재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 20% 이상 비상장회사지만 개정안은 모두 20% 이상으로 통일했다. 단체들은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거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 규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는 신호로 인식돼 주가가 하락하고 소수 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자회사·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조정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가 제도 간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을 축소하도록 하는 반면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은 지분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선 중복조사와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우려했다. 개정안은 전체 담합 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 짬짜미 등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없애 누구나 경성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했다. 단체들은 2018년 우리나라 고소·고발 건수는 48만8천954건인 반면 일본은 연간 1만 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미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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