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행정안전부, KB손해보험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풍수해공제는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은 물론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이 입은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실손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소상공인 상가·공장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이다.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 손해액 10% 한도 내의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등을 보장한다.
풍수해공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 상품으로, 다른 보험사의 동일한 상품 대비 더 저렴한 공제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로 공제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앞으로도 정부, 민간 보험사와 협력해 중소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풍수해공제는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은 물론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이 입은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실손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소상공인 상가·공장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이다.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 손해액 10% 한도 내의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등을 보장한다.
풍수해공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 상품으로, 다른 보험사의 동일한 상품 대비 더 저렴한 공제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로 공제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앞으로도 정부, 민간 보험사와 협력해 중소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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