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하면 고수익" 6천 500만원 챙긴 50대 집유
"가상화폐 투자하면 고수익" 6천 500만원 챙긴 50대 집유
  • 김종현
  • 승인 2020.07.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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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가상화폐 거래에 6천 50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동안 매일 7∼10달러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B씨에게서 6천 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새로운 투자자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받아 챙겨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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