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전통시장상품권 유효기간 11월까지 연장
안동, 전통시장상품권 유효기간 11월까지 연장
  • 지현기
  • 승인 2020.07.26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사용·가맹점 환전 서둘러야
안동전통시장상품권 유효기간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된다. 26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판매한 안동전통시장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며 소비자 및 가맹점은 사용과 환전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전통시장상품권은 지난 2009년, 2012년 두 차례 발행된 안동사랑상품권의 전신으로 유효기간은 판매일로부터 3년으로 2016년 1월에 판매가 완료된 상품권은 이미 지난해 1월 유효기간이 완료돼 사용과 환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안동사랑상품권과 혼동해 사용되고 있어 판매대행점인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와 협의한 결과, 상품권 구매자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거래 보호차원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