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사업용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시가지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속적인 계도 단속에도 불구,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공해·소음은 물론 대형 차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과태료 행정처분 등 강력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사업용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이 이원화돼 있어 효과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 오는 31일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이어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단속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30만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1회 5만원·2회 10만원·3회 30만원) 등을 부과하거나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안동=지현기기자
이번 합동단속은 지속적인 계도 단속에도 불구,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공해·소음은 물론 대형 차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과태료 행정처분 등 강력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사업용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이 이원화돼 있어 효과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 오는 31일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이어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단속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30만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1회 5만원·2회 10만원·3회 30만원) 등을 부과하거나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안동=지현기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