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오늘부터 과태료
스쿨존 불법 주·정차 오늘부터 과태료
  • 김수정
  • 승인 2020.08.0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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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계도 기간 끝
오늘부터 주민 신고가 접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한 달간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 기간 동안 대구지역에서는 404건의 주민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일 지난 한 달간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의 2배인 8만 원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이 나타나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초기 한 달(6월 29일∼7월 27일) 가량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주민 신고는 총 5천567건이었다. 하루 평균 191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천166건, 서울 681건, 전남 482건, 인천 459건, 대구 404건 등의 순으로 주민 신고가 많았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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