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반전세’ 전환 크게 늘어날 듯
‘전세→월세·반전세’ 전환 크게 늘어날 듯
  • 윤정
  • 승인 2020.08.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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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파장
세입자 목돈 확보 장점 사라져
다주택자 투자처 찾기 어려워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시행된 가운데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급속히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는 월세처럼 세입자에게 매달 나가는 주거 비용을 줄이고 내집 마련에 필요한 목돈을 확보해놓는다는 점에서 무주택자에게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초저금리 시대와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로 집주인들은 집을 매개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져 굳이 전세를 놓을 이유가 적어 월세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천30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천건 대로 떨어져 앞으로 전세시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0%대로 진입하고 재산세·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이 강화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투자도 어려워지면서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 등으로 바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를 합친말로 오른 전세금만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5억원 전세를 보증금 2억원 반전세로 바꾼다고 하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했을 때 월세를 100만원 받을 수 있다. 3억원을 은행에 넣었을 때 월 이자는 20여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자금에 여유가 있는 집주인이라면 처음 세입자를 맞을 때 가급적 보증금은 낮추면서 월세는 대폭 높이는 것이 수익을 높일 수 있다. 다주택자라면 가뜩이나 부동산 세금이 강화되는 추세니 일부 주택은 처분해 목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남긴 주택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수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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