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대학입학 서류 영구히 보관, 입시 공정성 높여야"
강대식 "대학입학 서류 영구히 보관, 입시 공정성 높여야"
  • 윤정
  • 승인 2020.08.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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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입학 관련 서류 원본은 서면의 형태로 5년간, 사본은 전자문서의 형태로 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학생부종합 전형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발견돼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고 최근 모 사립대학 감사에서도 입시 관련 서류 의무 보존 기간을 지키지 않아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와 검찰수사 의뢰까지 했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시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현행법에 따라 폐기된 경우 공직후보자 자질에 대한 중요한 검증자료가 활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증명할 관련 자료들이 보존되지 않아 사회적 공분이 매우 심각하다”라며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로, 노력하는 사람이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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