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부동산 세법, 집값 대신 국민 잡아”
류성걸 “부동산 세법, 집값 대신 국민 잡아”
  • 이창준
  • 승인 2020.08.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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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반대토론자 나서 주장
“본회의 상정 중 절차적 하자”
미래통합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사진)은 4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집값을 잡는다고 하지만 국민을 잡는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반대토론자로 나서 “세 건의 법안은 조세의 대원칙조차 위배하고 있고, (이 법안들로 인해)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림으로써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류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절차상의 하자는 △소위원회 구성 무산 △법안 서면동의요구서 첨부서류 미비 △법안 병합심사 부결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하자에 대해 일일이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재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소위원회 구성조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무산시켰고,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건너뛴 채 세 건의 법률안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고 했다. 또한 “서면동의요구서는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으면 ‘붙임’ 서류 하나 없이 법률안 제목만 나열하고 있다”며 “서면동의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법률안이 기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상정됐다”고도 했다.

아울러 “사실상의 증세이자 국민을 분열시키고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법 개정안 세 건은 이날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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