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산물도매시장, 도매인 늘려 운영 정상화 추진
대구 수산물도매시장, 도매인 늘려 운영 정상화 추진
  • 한지연
  • 승인 2020.08.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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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농안법 위반 해소 방안 마련
영업장 면적 능력에 따른 차등 배정
정산조합 설치·도매인 2개소 모집
대구시가 수산물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수 점진적 확대와 영업능력 등에 따른 영업장 면적 차등 배정 등 시장도매인 운영 정상화에 나섰다.

4일 대구시는 ㈜중앙수산 시장도매인 지정 및 기존 법인의 영업장 면적 조정을 통한 시장도매인 수 확대 등을 통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22조 위반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대구 수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운영 방식상의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종합수산에 대해 같은 해 12월 21일 법인 재지정을 불허했다. 이후 2018년 10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받은 ㈜매천수산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대구시는 불법영업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을 시장도매인의 능력 부재로 판단, 근본적인 개선대책으로 시장도매인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능력 있는 영업 직원에게 시장도매인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시장도매인 선정은 공모로 하되 도매시장 내 영업인 포함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영업능력과 시장도매인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차등 배정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 방향을 정했다.

또 지난해 선정된 ㈜중앙수산에 대해 ㈜대구종합수산이 사용하던 영업장 일부만 배정해 시장도매인을 지정하고 잔여 면적은 별도의 신규 시장도매인 모집계획을 수립해 시장도매인 2개소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도매인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검사 실시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정취소 또는 영업장 면적축소를 통해 시장도매인 수를 10개 내외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시장도매인의 영업능력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영업장 면적 차등 배정으로 시장도매인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시장도매인 수 확대와 법인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른 바 있다.(본지 2020년 8월 3일 7면 참조)

더불어 시는 시장도매인의 안정적인 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조합 설치와 시장도매인의 정산시스템 자료 정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시장도매인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영도매시장 거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도매시장인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안법 제22조에 따라 수산부류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규정돼 있으나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장도매인만 운영하고 있어 지난해 해양수산부로부터 도매시장법인을 운영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동일 도매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병행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장소를 분리해 반·출입구를 달리하도록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대구수산물도매시장 시설 여건 상 반·출입구 분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보고 해양수산부에서 실시 중인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조직 및 거래제도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농안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개정을 건의하고, 법률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농산부류와 수산부류를 구분해 수산부류는 해양수산부에 지방도매시장으로 전환을 요청해 이를 해소할 예정이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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