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선수 폭행 혐의’ 주장 장씨 구속
‘故 최숙현 선수 폭행 혐의’ 주장 장씨 구속
  • 조재천
  • 승인 2020.08.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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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내에서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전 주장 선수 장 모(31) 씨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법 채정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장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장 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3일 장 씨에 대해 폭행, 특수폭행 교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강요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은 법원에 이를 청구했다.

장 씨는 지난 3월 고 최숙현 선수가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김 모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 모 씨,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했을 당시 최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4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최 선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 줘”라는 글을 남기고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추가 피해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선수들에게 불법 의료 행위와 폭행, 성추행 등을 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운동처방사 안 씨가 구속된 데 이어 같은 달 21일에는 폭행, 사기 등 혐의로 김 감독이 구속됐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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