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얼음 적합 기준 초과한 커피전문점 15곳 적발…경북 2곳 포함
식용얼음 적합 기준 초과한 커피전문점 15곳 적발…경북 2곳 포함
  • 박용규
  • 승인 2020.08.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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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얼음 적합 기준 초과한 커피전문점 15곳 적발…경북 2곳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식용 얼음 수거 검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에서 세균 수·과망간산칼륨·pH 기준이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 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 92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가 밝힌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의 기준 규격은 세균 수 1㎖당 1천 이하, pH 5.8~8.5,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0㎎/ℓ 이하다. 식약처 확인 결과 15곳 중 9곳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곳은 pH, 2곳은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북 지역에선 2곳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구미시의 A 전문점이 5.4pH, 경북 경주시의 B 전문점이 과망간산칼륨 23.1㎎/ℓ의 얼음을 사용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커피전문점 식용 얼음 검사의 부적합률은 작년 검사 결과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검사에선 233개 매장 중 41곳이 부적합하다고 확인돼 부적합률이 18%였던 반면, 올해는 362개 매장 중 15곳이 부적합하다고 나와 4%로 떨어졌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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