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폭발사고 치료비 갈등 장기화 조짐
경북대 폭발사고 치료비 갈등 장기화 조짐
  • 한지연
  • 승인 2020.08.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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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학교-학생간 합의 개념
검찰 수사 완료시 책임비율 확정”
대학, 치료 금액·지급 시기 유보
피해자측 “진척 사항 알 수 없어
치료비 전액 지원 꼭 이뤄져야”
지난해 말 경북대학교 화학관 폭발사고 이후 불거진 피해학생 치료비 지급논란을 둘러싸고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학 측이 치료비 확보에 난관을 겪으며 지급을 위한 절차 진행에 상당기간을 소요하고 있는데다가, 공제회 책임비율 최종 산정에 따른 학교와 피해학생 간의 협의 등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소속 대학원생과 학부생 등 4명이 부상했다. 이 가운데 학생 1명은 90% 전신화상으로 수차례 수술 이후 현재까지도 입원 치료 중에 있다.

대학 측은 지난 2월 말까지의 치료비 5억 원가량을 지급한 이후 지급을 중단해 지난 4월 피해 학생의 가족과 교수, 전국대학원생노조 등과의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지난 5월 대학은 치료비 지불 보증을 약속했지만, 3월 이후 발생한 치료비에 대한 지급 시기는 현재까지도 미정인 상태다.

경북대는 실험실 사고 등을 대비해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운영하는 연구실안전공제, 교육연구시설공제 등 두 가지 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 중 교육연구시설공제는 배상책임을 별도로 해 개인별 한도 내에서 책임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공제회는 치료비 가지급을 위한 책임비율을 지난 7월 중 우선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제회 관계자는 “피해학생 장애산정 등 사건 처리기간을 길게 보고 있어 발생하는 치료비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지난 달 우선 50대 50으로 책임비율을 산정했다. 이는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학교와 학생간의 합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비 산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 검찰 수사 완료 후 책임비율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대학교 측은 예산 집행 지침 등 여러 검토사항을 이유로 치료비 대지급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치료비 지급 금액과 시기 등 모든 결정을 유보한 상태로 내부 절차진행에 상당기간을 보내고 있다.

경북대 관계자는 “치료비 지급에 대한 내용은 관련 규정 제정 및 공포, 화학관사고수습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밟아야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책임비율에 대한 피해학생 가족 분들과의 협의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피해학생 가족 측은 치료비 지급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것을 두고 답답한 심정을 표했다.

피해학생 가족인 박창준(55)씨는 “지난 5월 초 학교는 병원에 지급보증을 한 것 외에 규정 제정과 내부 검토 이야기만 반복하며 가족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다. 치료비 전액 지급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학교가 학생 안전에 대한 의무에 책임을 다 했는지 묻고 싶다. 학교 측은 전력을 다해 치료비 지급에 힘쓰고 가족들에게도 진척 사항을 빠르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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