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소유자·점유자 처벌 안 원하면 '건조물침입죄' 적용 안 돼"
김병욱 "소유자·점유자 처벌 안 원하면 '건조물침입죄' 적용 안 돼"
  • 윤정
  • 승인 2020.08.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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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 개정안’ 발의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소유자나 점유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건조물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해 인권을 보호하고 형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은 무분별한 국가형벌권 행사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캠퍼스 등의 개방적인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행위가 ‘침입’에 해당되는지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신(新)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 대학생이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풍자 대자보를 붙였다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해당 대학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침입’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대학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한 것은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지적하며 “헌법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김병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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