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부당” 美 연방 대법원 판결
“성전환자,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부당” 美 연방 대법원 판결
  • 승인 2020.08.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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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를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아이다호주 법률이 부당하다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CNN은 19일(한국시간) “연방 대법원 데이비드 나이 판사가 ‘아이다호주 정부에서 이 법이 존재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성전환자들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를 막는 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아이다호주의 브래드 리틀 주지사는 올해 3월 성전환자들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때 리틀 주지사는 성전환자들이 아이다호주의 출생증명에서 자신의 성(性)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해 현지 언론에서는 ‘아이다호주에서 성전환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안 2개가 통과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애리조나, 테네시, 앨라배마, 조지아주 등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아이다호주의 보이시 주립대 크로스컨트리 선수인 린지 히칵스가 성전환 선수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이 법률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에서는 히칵스의 손을 들어줬다. 히칵스도 성전환 선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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