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中企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확대
포항, 中企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확대
  • 김기영
  • 승인 2020.08.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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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소매·일반학원 업종 추가
기업 매출액 따라 1억원 한도 내
1일 기준 1인당 최대 8만4천원
포항시는 중소기업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업의 대상 업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기존 지원 제외 업종이었던 도매 및 소매업종(주류 및 담배업은 제외)과 일반학원 업종을 지원대상 업종에 추가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용근로자의 취업난을 해결해 지역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선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관내 중소·중견기업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용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할 경우 일용근로자 인건비의 7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 1인당 1일 기준 최대 8만4천원이 지원되며 기업체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일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포항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으로 일용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해 각종 신·증설 및 시설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거나 환경정비사업, 각종 작업보조와 같은 단순노무 사업을 추진하며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발주하는 기업이 대상이 된다.

김종식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기업의 생산 및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이번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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