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조사 강화
포항,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조사 강화
  • 김기영
  • 승인 2020.08.27 2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 땐 과태료 최대 500만원
포항시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조사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에 대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인중개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또 게재한 내용이 부동산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거래가 이미 완료됐지만, 인터넷에서 매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은 물건을 등록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공인중개사가 매물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소유자가 내놓은 가격을 시세 보다 부풀리거나 매물의 층 또는 방향을 속이는 행위,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부동산시장의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