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보증료, 금액 적으면 덜 낸다
전세금 반환 보증료, 금액 적으면 덜 낸다
  • 윤정
  • 승인 2020.08.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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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보증 제도 내달 7일 시행
반환보증료율 18단계로 세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내달 7일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이 현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돼 보증금액이 9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보증사고 리스크가 적으면 보증료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내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증료율 체계가 대폭 정비된다.

현재는 보증료율이 아파트(0.128%)와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단독·다가구, 기타 등 3개로, 보증금액으론 9천만원 이하, 9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등 3개로, 부채비율로는 80% 이하, 초과 등 2개로 세분화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유형과 보증금액, 부채비율에 따른 총 18개 구간으로 보증료율이 구분되게 된다.

국토부와 HUG는 보증 리스크가 적은 구간에 대해선 현행보다 요율을 내리기로 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보증금액은 9천만원 이하, 부채비율은 80% 이하인 경우가 리스크가 적다.

보증금액이 9천만원 이하이면서 부채비율은 80%가 되지 않는 아파트의 보증료율은 0.115%로 현행(0.128%)보다 0.013%포인트 낮아진다.

요율 체계 개편으로 보증료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보증금액이 2억원을 넘기면서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기타 부동산에 대한 보증료율은 0.154%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앞으로 주택 내 다른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확인하지 않아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UG 이재광 사장은 “HUG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번 제도 개선과 같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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