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 확대법 반대”
대구상의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 확대법 반대”
  • 최연청
  • 승인 2020.09.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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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납품 영세업자도 피해”
주요 정당에 현행 유지 건의
대구상공회의소가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최근 주요 정당 등에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화점 아울렛 등 대형 점포의 의무휴업일 대상을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상의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 점포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에 입점·납품하는 영세 자영업자까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1일 대구상공회의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지난 31일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 대형소매점은 코로나19의 직격타를 맞으며 판매액이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했고, 세부적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각각 21.2%, 2.0% 감소했다.

문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유통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로 대구상의는 △준대규모점포 대상 확대 금지, △영업행위 규제 대상에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포함 금지, △추가적인 영업시간 제한 금지, △명절 의무휴업 강제 지정 및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울렛의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 금지 등을 언급하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4호와 제12조2를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주요정당에 건의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이 중소유통업 및 소상공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형 점포들의 영업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오히려 백화점과 아울렛에 입점·납품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된다”면서 “영업 규제 보다는 소상공인과 대형소매점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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