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 후 구·군에 서류 제출
대구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해 2020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업을 오는 18일까지 공개모집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하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구·군, 고용노동관서, 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사전 검토 및 현장실사와 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 외 지정 요건을 포함한 상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구·군 및 대구시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일 현재 대구지역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87개와 예비사회적기업 89개가 있으며 제1·2차 대구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를 통해 20개 기업이 지정됐으며 6개 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하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구·군, 고용노동관서, 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사전 검토 및 현장실사와 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 외 지정 요건을 포함한 상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구·군 및 대구시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일 현재 대구지역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87개와 예비사회적기업 89개가 있으며 제1·2차 대구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를 통해 20개 기업이 지정됐으며 6개 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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