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달간 주민접수 514건
6~7월 계도기간보다 110건 ↑
달서구 139건 ‘참여율 최고’
6~7월 계도기간보다 110건 ↑
달서구 139건 ‘참여율 최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전국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대구 지역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줄이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들어온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건수는 514건이다. 구별로는 달서구가 139건으로 최고치, 달성군이 8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일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사진 2장을 찍어 올리면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인 5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 제도의 시행 이유는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7년 479건에서 2018년 435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9년 56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방해가 사고의 원인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대구 지역은 정식 시행 후 계도 기간보다 신고 접수 건수가 110건 올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고 당시 전국에서 총 5천567건이, 대구에선 404건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대구시에 신고 접수된 건 중 수용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288건, 단속 여부 평가 중인 건은 69건이다. 부과된 과태료는 승합차(9만 원)와 승용차의 부과 액수가 달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약 2천300만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였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초기의 시행착오가 있지만, 향후 자리를 잡게 되면 제도가 온전히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9일 대구시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들어온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건수는 514건이다. 구별로는 달서구가 139건으로 최고치, 달성군이 8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일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사진 2장을 찍어 올리면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인 5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 제도의 시행 이유는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7년 479건에서 2018년 435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9년 56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방해가 사고의 원인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대구 지역은 정식 시행 후 계도 기간보다 신고 접수 건수가 110건 올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고 당시 전국에서 총 5천567건이, 대구에선 404건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대구시에 신고 접수된 건 중 수용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288건, 단속 여부 평가 중인 건은 69건이다. 부과된 과태료는 승합차(9만 원)와 승용차의 부과 액수가 달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약 2천300만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였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초기의 시행착오가 있지만, 향후 자리를 잡게 되면 제도가 온전히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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