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공동 운영 20대 ‘트럼피’에 징역 2년 선고
n번방 공동 운영 20대 ‘트럼피’에 징역 2년 선고
  • 정은빈
  • 승인 2020.09.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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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3만1천여개 배포 혐의
재판부가 ‘트럼피’라는 닉네임으로 SNS ‘텔레그램’에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n번방’을 개설해 운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손원락)은 10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배포한 음란물의 규모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제작에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더라도 유포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고 왜곡시키고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입까지 제공해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n번방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여러 사항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7개월간 음란물 3만1천여개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20여개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n번방 개설의 시초인 ‘갓갓’ 문형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지난 5월 18일 경북 안동경찰서 앞에서 “나는 갓갓을 추적하고 켈리를 추적했던 사람이다”,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극형에 처해야 한다”면서 1인 시위를 벌인 인물이다. 당시 그는 n번방 사건의 피해자 가족 혹은 유튜버로 알려졌으나 ‘박사’ 조주빈, ‘켈리’ 등과 n번방을 공동 운영한 이로 밝혀져 감형을 받으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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