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정재현 전의장 불신임. 정 전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상주시의회, 정재현 전의장 불신임. 정 전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이재수
  • 승인 2020.09.11 08: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재현 전 의장 기자회견
정재현 전 의장

상주시의회 제202회 임시회에서 ‘의장 불신임(안)’ 을 발의한 A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8대 후반기 의장 선출 당시 본인도 정재현 의원에게 투표했다고 밝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증폭 되고 있다.

A의원은 지난 6월30일 의장 선거 전날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안 의원으로 예정(7대6결과) 된 것으로 보고 안의원이 당선될 줄 알았고, 그에 대한 반발표로 정재현 의원을 찍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17표 중 정재현 의원이 11표로 당선 됐다.

상주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상주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B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주시의회 의장단 선출은 정당의 당론을 위배한 반칙으로 진행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또 ”두 번이나 원칙을 깨고도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에 분노와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 의장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의원 11명이 본회의장을 퇴장, 파행으로 치달았다.

상주시의회는 지난 4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민지현)에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의원 10인의 발의로 제출된 의장불신임의 건을 추가하는 등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9일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의장 불신임 건(안)이 상정됐고, 결과 의장 불신임 찬성 10표로 정재현 제8대 후반기 의장의 자격이 박탈됐다.

이후 의장 재선거에서 무기명투표결과 안창수 의원이 11표로 선출됐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1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재현 전 의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A의원이 제기한 △의회 위상과 품위손상△전반기 의장선거 문제 △허위사실 유포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고 허위공문서 작성도 의사회에서 했으며 의원 2명이 포함 서명한 것이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전의장은 “의장 불신임 및 신임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원천무효 소송을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정 전 의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받아들일 경우 의장직은 회복된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