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의 위법성 논란 계속… 2기 운영진도 내사 착수
'디지털교도소'의 위법성 논란 계속… 2기 운영진도 내사 착수
  • 정은빈
  • 승인 2020.09.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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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의 위법성 논란 계속… 2기 운영진도 내사 착수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2기 운영진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2기 운영진을 1기 운영진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2기 운영진을 선행자인 1기 운영진의 범행에 참여한 ‘승계적 공범’으로 보고 있다.

1기 운영진은 지난 7월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뒤 디지털교도소의 잘못된 정보 탓에 성범죄자로 몰린 서울 한 대학 교수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등 사례로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일 사이트 운영을 임시 중단하고 잠적했다.

이후 지난 11일 1기 운영자에게 사이트 운영 재개를 부탁받았다는 2대 운영자가 등장했다. 16일 현재 이 사이트에는 87명의 사진과 이름 등 정보가 공개된 상태다.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지난 14일 디지털교도소의 차단 여부를 통신심의소위원회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한 결과 전체 게시물 중 17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사이트는 차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법률을 위반한 정보로 판단되는 일부 게시물만 가지고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시정 요구(접속 차단) 대상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7건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10건이다. 위원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안으로 성범죄자로 단정해 신상을 공개한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한 게시물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앞으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개별 정보 중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원 신청 시 신속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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