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기준 확대해야"…노사정 합의
"배달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기준 확대해야"…노사정 합의
  • 김수정
  • 승인 2020.09.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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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기준 확대해야”…노사정 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기준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6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배달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노사정의 합의문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정은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해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경사노위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의 사고 위험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올해 4월 중순까지 배달 주요 수단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107명) 약 15% 증가했다.

경사노위는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 요건을 꼽았다. 전속성이 강할수록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 업체에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종사자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따라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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