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불법개발행위 예방을 위해 군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제도 안내지를 발간, 주민들에게 배부한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2001년에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즉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절·성토, 포장 등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은 개발행위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안내지를 반상회보에 첨부, 주민들에게 배부키로 했다.
영양=이재춘기자 nan9056@idaegu.co.kr
개발행위허가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2001년에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즉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절·성토, 포장 등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은 개발행위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안내지를 반상회보에 첨부, 주민들에게 배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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