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 착용 고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13곳 적발
대구시, 마스크 착용 고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13곳 적발
  • 김주오
  • 승인 2020.09.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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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동성로 등 9개 지역)에 대해 구·군 및 경찰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 13곳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 고지 행정명령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영업시간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자가 해당 업소 내에서 마스크 착용상태를 유지하도록 고지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는 해당 업소 내의 이용자에게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고지할 것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2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집중 홍보해 왔다.

이번 점검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참여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시가 구·군, 경찰과 함께 20개반 50명을 편성해 다중이용시설 548곳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13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경고 조치했으나, 재차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채홍호 시 행정부시장은 “다중이용시설과 코로나19 전파의 우려가 있는 업소는 수시로 긴급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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