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포항북부경찰서에 접수된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는 976건으로 전년대비 55.5%가 증가했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신고가 간편하다 보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도 많은데 공익제보 취지와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는 일반 국민들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스마트 폰 영상, 사진을 이용해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경찰관서에 직접 제보하는 것으로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고발성 제보로 본인 인증 및 회원가입 후에 가능하며 위반 일시로부터 7일 이내 증거영상 또는 사진에 위반 차량번호와 위반행위가 특정되어야 하고 위반 일시·장소가 확인돼야 한다.
위 신고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신고접수가 되지 않거나 단속이 불가능 할 수 있다.
단속카메라나 경찰관이 현장에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사방에‘감시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생활화로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신고가 간편하다 보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도 많은데 공익제보 취지와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는 일반 국민들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스마트 폰 영상, 사진을 이용해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경찰관서에 직접 제보하는 것으로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고발성 제보로 본인 인증 및 회원가입 후에 가능하며 위반 일시로부터 7일 이내 증거영상 또는 사진에 위반 차량번호와 위반행위가 특정되어야 하고 위반 일시·장소가 확인돼야 한다.
위 신고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신고접수가 되지 않거나 단속이 불가능 할 수 있다.
단속카메라나 경찰관이 현장에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사방에‘감시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생활화로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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