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제대로 신고하자
교통법규위반 제대로 신고하자
  • 승인 2020.10.04 2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진영
장진영 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지난 8월 포항북부경찰서에 접수된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는 976건으로 전년대비 55.5%가 증가했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신고가 간편하다 보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도 많은데 공익제보 취지와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는 일반 국민들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스마트 폰 영상, 사진을 이용해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경찰관서에 직접 제보하는 것으로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고발성 제보로 본인 인증 및 회원가입 후에 가능하며 위반 일시로부터 7일 이내 증거영상 또는 사진에 위반 차량번호와 위반행위가 특정되어야 하고 위반 일시·장소가 확인돼야 한다.

위 신고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신고접수가 되지 않거나 단속이 불가능 할 수 있다.

단속카메라나 경찰관이 현장에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사방에‘감시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생활화로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