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버스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11월 13일부터 버스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 조혁진
  • 승인 2020.10.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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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거리두기 단계 따라 차등 적용
옷으로 얼굴 가리기 적용 안돼
13일부터 계도 거친 후 시행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행정명령은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공식 시행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미착용 시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며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반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많은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장, 감염 취약 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모두 가능하지만, 벨벳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음식 섭취나 운동 경기, 공연 등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상황에 대한 규정도 상세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국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의 계류기간이 마련되며 이후에 적발되는 위반행위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1차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라며 “과태료 부과는 이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마스크 착용이 우리 생활 방역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하려면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된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1차장은 “이번 특별방역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반기 코로나19 유행 양상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이번 주까지의 유행 양상과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금주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은 오는 11일까지 지속된다.

조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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