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경찰이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SNS 계정에 성범죄 사건 피의자 등 166명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물은 총 234건(중복 포함)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기존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임시 폐쇄하고 잠적했으나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2주 만인 지난 6일 오전 A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소환한 뒤 대구로 압송했다. 대구에 도착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음성으로 나와 대구경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그를 대구 한 격리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2기 운영자가 이어받아 새로 개설한 홈페이지는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정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