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최연청
  • 승인 2020.10.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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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주요 조례안
“시민이 체감할 문화정책 수립
독감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신규車 채권매입 면제 연장”
이시복 시의원
김재우 시의원
박갑상 시의원
김원규 시의원
수소전기자동차는 범안로와 앞산터널로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구시 조례로 추진된다. 또 요양병원 및 노인의료주거복지시설 종사자 등 전염병 고위험군 대상자들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도 발의됐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발의돼 처리중인 주요 조례안 내용.

◇지역 맞춤형 문화정책 개발의 기틀을= 이시복(문복위·비례)의원은 코로나 19 이후 대구시의 문화정책의 기준이 될 ‘대구시 문화영향평가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 시대의 문화정책은 단순히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으며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하고 “대구시의 문화정책 수립·시행에 있어 사전에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해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을 정책에 반영하고 확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조례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독감예방접종 지원을= 김재우(문복위원장·동1)의원은 고위험군과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대상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위험군과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요양병원 및 노인의료주거복지시설 종사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채권매입 면제 기간연장= 박갑상(건교위·북1)의원은 자동차 등록 시 채권매입 면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대형(2천㏄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소전기자동차 범안로, 앞산터널로 무료통행을= 김원규(건교위원장·달성2)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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