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69만명과 법인사업자 101만명 등 총 270만명은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고지한 개인사업자는 169만명이며 법인사업자 101만명은 올해 7~9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13일 밝혔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는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하며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국세청이 고지한 개인사업자는 169만명이며 법인사업자 101만명은 올해 7~9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13일 밝혔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는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하며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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