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내리고 옆 사람과 대화
직원 “종지 따로쓰기” 안내뿐
마스크·거리두기 언급은 없어
고객 출입명부 없는 곳 대다수
점포 특성상 비말 튈 가능성 커
겨울철 소비가 늘어나는 길거리 음식 판매점과 노점상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음식 섭취 형태에 따라 감염 위험이 커지는 만큼 세부적인 방역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낮 12시께 대구 중구 한 전통시장에서는 여러 명이 분식점 앞에 나란히 서 길거리 음식을 먹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한 음식점 앞에는 10여명이 붙어 서 어묵과 떡꼬치를 먹었고,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을 먹던 중 옆 사람과 마주보며 대화를 나눴다.
한 점포 직원은 “어묵용 간장 종지를 따로 써야 한다”고 손님들에게 안내했지만 마스크나 거리 두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다른 점포도 매대 뒤 벽면에 “꼬챙이와 종지를 매일 소독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안내문만 붙여 뒀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중구 동성로 한 분식점 앞에서도 2~3명씩 모여 대화를 나누며 길거리 음식을 먹었고, 한 남성은 어묵을 먹는 내도록 전화통화를 했다.
취업준비생 권모(여·26)씨는 “노점상 음식을 좋아하지만 요즘은 무증상 감염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먹지 않는다. 누군가의 침이 음식 안까지 튀어 들어갈 수 있으니 찝찝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점포는 특성상 대부분 이용자가 좁은 간격으로 붙어 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 뜨거운 음식을 식히는 과정에 비말이 튈 가능성도 있어 감염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를 산다.
이용자가 실내로 출입하는 형태가 아니라서 이용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는 곳이 많고, 음식 값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생기더라도 추적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대구시는 이 같은 형태의 식당에도 일반 음식점과 동일한 방역 수칙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실내 음식점의 경우 대화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실외 음식점 중에선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점이 구분된다.
특히 미등록 사업장인 노점상은 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워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영업 형태가 불법인 만큼 의무 관리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 지자체 설명이다.
대구시는 ‘방역 도우미’로 활동하는 소비자 감시원과 외식업 단체 회원 총 60여명을 동원해 대구 전역 음식점에 대한 지도·계도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