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까?
  • 승인 2020.10.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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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마을과 공동체 협동조합 이사장
우리는 모두 잠시 세상에 다녀간다.

이 땅에 태어나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다가 홀연히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다.

누구나 잠시 살다가기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세상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

저마다 생각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안전해야 한다는 것과 세상의 누군가 제도 때문에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는 세상이 아닐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지구촌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실감하게 한다.

더운 여름, 당장 집 앞을 나서도 마스크를 챙겨야 했다. 생애 한 번인 경조사를 제대로 치루지 못하는 일만 아니라 지인의 경조사에 참여하지도 못한다. 일자리를 잃고 낙담해야 했고 학업을 멈추고 돌아와야 했으며 가고 싶던 해외여행을 갈 수도 없다.

한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 지구촌을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린다.

지속가능한 지구지키기가 개인에서부터 지역, 국가 차원에서 더 견교해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에 대한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

여성의 인권과 관련, 최근 낙태죄전면폐지론에 대한 여성계와 종교계의 이견이 여전하다.

낙태죄는 있으나마나 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대표적 법률이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1987년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려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했다. 그러나 법을 비웃듯이 당시 출생아의 성별 불균형은 심각했다.

당시 임신중절 시술을 했다가 기소된 한 산부인과 의사는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지난해 4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에 올해 말까지 관련 형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낙태죄로 인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데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리 결정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정부는 임신 14주까지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의사로 낙태가 가능하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 임신 24주 이내 강간·준강간 등 범죄행위로 인한 임신, 친족 간 임신, 산모 건강이 우려될 경우 등 기존 모자보건법이 규정한 조건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모자보건법이 정한 상담 절차에 따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낙태를 시술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단체도 “임신중지는 처벌받아야 할 범죄가 아니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로서 보호돼야 할 인권”이라고 본다.

임신을 하는 여성의 몸이기 때문에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임신중지를 처벌한다면 불법 낙태로 인한 여성의 몸과 마음의 건강권을 오히려 해치지 않을까?

최근 지역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용적률을 400%로 제한한다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두고 심한 이견이 있다.

제대로 쉴 만한 공원 하나 없는 마을에서 입구마저 막아놓은 아파트를 보면 “이대로 여기서 살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드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는 생각이다.

대구시는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자 용도용적제를 유지하였고 그 결과 상업지역 내 주거용 고층 건물이 급격히 늘어났다. 용도용적제는 주거복합건축물을 지을 경우 주거용도 시설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비주거용으로 분류된 오피스텔만 포함하면 용도용적제에 의해 손쉽게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난립하는 주상복합 건축물이 주민들의 일조·조망권 침해 등 정주여건을 악화시키며 주거 및 도시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

대구의 주택 공급 과잉 문제는 늦었지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아이들에게 물려줄 지역사회의 미래가 있다. 도시(재)개발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기본부터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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